발행 2개월 만에 일반발행목표 44.2% 달성…추석 기간 10% 할인 혜택 제공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경기지역화폐가 공공기관이나 세금납부에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한 도민의 질문에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올렸다.
답변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그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라며 “관공서에 사용하게 하면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이해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지난 4월 1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을 시작한 ‘경기지역화폐’는 발행비용의 70%를 경기도가 발행하지만, 도가 아닌 각 시군이 발행 주체가 되어 각각의 사정에 따라 발행되고 있으며, 사용범위 역시 각 시군으로 한정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6월 9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1276억 원에 달해 2개월 만에 올해 연간 발행목표액 4961억 원의 25.7%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일반발행액은 연간 목표액 1379억 원의 44.2%인 609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경기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상시 6%인 할인 혜택을 추석 이벤트 기간에는 할인액을 10%로 상향 지급한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연말에 30%의 소득공제도 제공된다.
저작권자 © 세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