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차준미 기자 =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에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 등 총 227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방침이다”라며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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