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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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임현상 기자
  • 승인 2021.06.14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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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 적발, 불로소득만 1434억 원 달해"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를 통해 17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를 통해 17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기획수사를 통해 178명의 불법 부동산 투기자를 적발했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다"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는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를 부정 청약하는 등이다.

구체적인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 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수사결과 주요 사례표.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수사결과 주요 사례표. (사진제공=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경쟁률이 95:1로 일반공급 458:1 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 원에서 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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