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성남시가 자체예산 407억 원을 투입해 세 번째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 지원 등 10개 취약계층 지원사업, 성남사랑상품권 2000억 원 10% 특별할인판매 등 2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총 15개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과 예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10개 사업에 201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 5501곳에 100만 원씩, 1만 7669곳 집합제한 피해업소엔 50만 원씩 총 143억 36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20회 휴장한 모란민속 5일장에서 성남시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545개 점포에도 점포당 100만 원씩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하고,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총 72곳엔 200만 원씩 운영비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5672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세버스 업체 10곳에 버스 1대당 100만 원씩, 16개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000명과 22개 법인택시 1500명 운수종사자에게 10만 원씩 3개월간을, 등록 예술인 1608명에게는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각각 지원한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등 55개 사업장에 460명 규모의 새희망 일자리사업을 마련하고, 성남사랑상품권 2000억 원 10% 특별할인판매도 이어가는 등 총 167억 원을 투입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지하상가, 모란민속5일장 등 전통시장 1221개 점포의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하고, 성남시내버스(주) 등 10개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사송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6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심한장애인 1만 3850명에게 10만 원씩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13억 8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2600세대에 10만 원씩 긴급지원(2억 6000만 원) ▲영업 및 욕탕업장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30% 감면(21억 원) 등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은 “또 한 번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단 한 명도 고립 없고, 제외되지 않게 촘촘한 핀셋 지원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성남시가 늘 시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은 오는 2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각 사업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850억 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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