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국세청이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이른바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4일, 국세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했다”며 “이에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기조 하에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3명 등이다.
각 유형별 행태를 보면, ‘기업자금 사적유용’의 경우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 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다.
‘호황 현금 탈세’의 경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와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파악됐다.
‘반칙 특권 탈세’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반칙과 특권적 행태를 통한 탈세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태들을 ‘반사회적 탈세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112억 원(개인)에서 1886억 원(법인)까지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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