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500원’ 결정…올해보다 2.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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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500원’ 결정…올해보다 2.4% 인상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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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 반영”…시 직고용 및 위탁근로자 등 1997명에 적용
성남시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위탁근로자 등 1997명에게 적용되는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4% 인상된 1만 500원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2021년도 생활임금’을 의결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위탁근로자 등 1997명에게 적용되는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4% 인상된 1만 500원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2021년도 생활임금’을 의결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성남시의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5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1만 250원보다 2.4%,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720원보다는 20.4%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9만 4500원으로, 올해 214만2250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 의료비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올해는 생활임금제 도입 5년 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4월부터 8월까지 ‘성남시 생활임금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진행했다”며 “이번 인상된 생활임금은 정책연구 결과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근로자 1997명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비 이외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정부지침 등에 의한 급여체계 반영 사업 참여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지급해오고 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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