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추방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 선교단체가 이른바 성경풍선을 접경지역에서 띄운 사건을 지적하며 “선교를 하려면 국가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 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행위나 마찬가지이다”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등 5개 시·군에서의 ‘경기도 대북전단 현장단속 대응반’ 운영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 기간 중 ‘위험구역 행위금지 행정명령’ 종료 시까지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을 비롯한 도 인력 34명과 시·군 인력 59명 등 총 93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살포저지, 전단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며 감시 적발 처벌절차를 진행 중이다.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며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전단이나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 외에도 경기도(031-120)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최우선가치이다”라며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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