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 당부“
[세무뉴스] 차준미 기자 =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 명으로,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 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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