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 신설”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해 제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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