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지방자치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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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지방자치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5.2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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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외면한 직무유기…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을 강하게 비판하며, 21대 국회에서의 재추진을 다짐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을 강하게 비판하며, 21대 국회에서의 재추진을 다짐했다. (사진제공=수원시)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를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과 관련해 22일 성명서를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의 상당 부분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국회를 향한 강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특히, 이번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겼다.

성명서에서 염태영 시장은 “(국회가) 국민과 지방정부에 등 돌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정부와 광역‧기초 의회, 그리고 모든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를 담아 32년 만의 개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며 “20대 국회는 4년 내내 동물 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오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이 상정되고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논의 한번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임기 마지막 소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 강화와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일 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할 동안 시종일관 관망만 해 온 행안부와 정부 여당 역시 지금의 참담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원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그동안 행·재정적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목표 삼아 지난 7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개정안 좌초는 정부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지난 7년간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들이 들인 피땀 어린 노력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임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은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준엄하게 요구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행안부 역시 국정과제 완수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고통 받고 있는 수원시민을 달래고,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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