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관계없이 신청 20일 이내 100만 원 지원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신청을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일인 4월 3일 이전에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청 접수는 온라인 접수의 경우 성남시청 홈페이지(팝업창)에서,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수정·중원·분당구청 1층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특히,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방식의 5부제로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는 토요일, 짝수는 일요일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거업무 지원이 끝나는 오는 4월 20일부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한다.
경영안정비의 지급대상 선정은 연 매출과 관계없이 서류 심사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접수일부터 20일 안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원 대상 인원을 4만 6600명가량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 466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taxnews@taxnews.kr
저작권자 © 세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