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환급 3월 31일→3월 20일…개별환급 4월 10일→3월 31일
[세무뉴스] 임현상 기자 =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이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31일이던 일괄환급은 3월 20일까지, 4월 10일까지던 개별환급은 3월 31일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소속 기업의 부도나 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며,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 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되게 된다.
taxnews@taxnews.kr
저작권자 © 세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