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무효형 수용하기 어렵다…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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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무효형 수용하기 어렵다…상고할 것”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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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께 송구…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성남시)

[세무뉴스] 김민정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다.

6일, 선고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며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은수미 시장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 원보다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수미 시장은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다음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0. 2. 6.

성남시장 은수미 올림

taxnews@tax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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